이용대상

장기요양등급 1~5등급으로 장기요양인정서 교부 받은 어르신

  • 165세 이상 : 거동이 불편하거나 일상생활에서 도움이 필요하신 어르신
  • 265세 미만 : 노인성 질환(치매, 뇌혈관 질환 등)